성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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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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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서 범인을 잡게 되면 가해자가 또 다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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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 , 성과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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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
레포트/법학행정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고소의 effect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마. 수사시의 특례
㈀ 심리의 비공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으며 그후의 고소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준 뿐입니다.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effect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고소의 방법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