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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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3) 직advantage(장점) 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 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advantage(장점) 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특히 생산시설 기타 중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즉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또한 기업을 부분적 ? 병존적이 아닌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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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