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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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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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4.9.선고, 84다카1131·1132전원합의체판결>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목차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
민소법상의 신의칙을 논하면서 간혹 위 판례를 드는 경우도 있으나, 위 판결의 경우 그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 것에 대한 판례라 할 것이지 민소법상의 신의칙위반에 관한 판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사료된다된다.
Ⅱ. 신의칙의 적용양태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양태에 대하여 `법…(省略)






신의칙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이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의 행동원리로서 적정·공평의 이념 및... , 민사소송과 신의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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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이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의 행동원리로서 적정·공평의 이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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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당사자가 소송법규에 맞는 행위를 하면 일단 정당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송법규에 맞는 당사자의 행동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만한 후술하는 특별한 사정(적용양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행사가 민법 제2조 소정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면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하지 소송법상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하여 소각하의 소송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신의칙의 적용범위(민소법상의 신의칙의 독자성)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소송행위에만 적용되고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칙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이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의 행동원리로서 적정·공평의 이념 및 신속·경제의 이념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