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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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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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내연장근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간한도 초과, 연장근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위법한 경우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10시~ 상오6시의 근무를 말하며,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가중, 인간의 생리적주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보상하기 위하여 가산임금이 부과된다
2) 여자, 연소근로자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3) 근기법 63조 특수근로자
농림수산업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 기밀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제외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선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10시~ 상오6시의 근무를 말하며,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가중, 인간의 생리적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3. 휴일근로
1) 의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로, 가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는 법정, 약정 휴일이 모두 포함되며, 유/무급 휴일을 불문한다.
② 법내연장근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특별사정, 인가 동의 ⅲ) 59조: 특별사업, 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단위 정산기간 1주 평균(average)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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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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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③ 위법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간한도 초과, 연장근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위법한 경우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휴일 또는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①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협, 취규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특별사정, 인가 동의 ⅲ) 59조: 특별사업, 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단위 정산기간 1주 평균(average)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생략(省略))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