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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日기업들 보안대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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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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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안 분야 컨설팅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자용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학교와도 제휴해 인재를 충원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처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대기업들이 인증마크 취득을 거래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 보안체제 정비 등을 보안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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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이미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는 기업이 3.9%에 불과하며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업이 8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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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이 오는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마크인증 신청건수는 지난 해 전체의 10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터내셔널네트워크시큐리티(INSI)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아 4월 이후에도 보안 컨설팅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히타치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기업용 정보 유출 방지 SW인 ‘비문’의 판매가 급증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70만건의 신규 사용자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시큐리티조사’에서도 올 4월 개인정보보호법 완전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기업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나온 기업들의 대표적인 보안 대책으로는 ‘프라이버시마크인증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日기업들 보안대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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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회사는 8월 말까지 직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인증기관의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지금 신청하면 4월까지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안 대책 소프트웨어(SW)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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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보안 인증기관에 기업들의 보안인증 신청이 폭주하면서 인증 심사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日기업들 보안대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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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속출할 전망이어서 4월 이후에도 보안 특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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