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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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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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방안(方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아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lifelong education 법으로 체제 개편





4. lifelong education 법시행령 12
5. lifelong education 법시행규칙 28 1. 입법취지
○ lifelong education 법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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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felong education 법 4
평생교육 사회교육 교육개혁 / ()
○ lifelong education 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무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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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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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평생교육 사회교육 교육개혁
1. 입법취지 1
평생교육 사회교육 교육개혁 / ()
○ lifelong education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lifelong education 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lifelong education 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the twenty-first century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ㆍ평생학습사회」건설
2. lifelong education 법과 사회교육법 비교 3
□ lifelong education 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 고취
□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 종전의 공급자(교육자)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학습자)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lifelong education 법으로 제정
다.